2024년 재무제표 공시

관리자
2025-1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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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근거

1.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

2.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

3.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0호)


2024년 재무제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