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근거
1.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
2.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
3.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0호)
2024년 재무제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2024 재무제표.pdf
관련근거
1.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
2.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
3.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40호)
2024년 재무제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